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내야 하는 보유세를 미리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보유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주택 수, 공시가격, 세율, 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달라져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보유세 계산 기준, 실제 사례, 절세 팁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.
✔ 부동산 보유세란?
보유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.
- 주택, 토지, 상가 등 모든 부동산 대상
-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와, 국가가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 포함
- 공시가격, 주택 수,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금 차이 발생
💡 포인트: 보유세는 재산가액과 세율 계산, 공제 적용을 정확히 해야 실제 부담을 예측할 수 있음
✔ 보유세 구성
- 재산세
-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
- 세율: 0.15% ~ 0.5% (주택 기준, 공시가격 따라 달라짐)
-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
- 고가 주택, 다주택자 대상
- 세율: 0.6% ~ 6%
- 과세 기준: 주택 공시가격 합계 9억 원 초과 시 과세






✔ 보유세 계산 공식
1. 재산세
재산세 = 공시가격 × 세율 − 세액공제
공시가격 구간세율
| 6억 이하 | 0.15% ~ 0.25% |
| 6억 ~ 12억 | 0.3% ~ 0.4% |
| 12억 초과 | 0.5% |
2. 종합부동산세
종부세 = (공시가격 합계 − 기본공제) × 세율
- 기본공제: 1가구 1주택 11억 원, 다주택자는 6억 원
- 세율: 0.6% ~ 6% (1주택 3%~4%, 다주택자 최대 6%)
💡 포인트: 재산세와 종부세 합산이 보유세 총액






✔ 보유세 계산 예시
1. 1가구 1주택
- 공시가격: 8억 원
- 재산세율: 0.25%
- 종부세 과세 기준: 11억 → 과세 없음
계산:
- 재산세 = 8억 × 0.25% = 200만 원
- 종부세 = 0 → 총 보유세 200만 원
2. 2주택 다주택자
- 공시가격 1: 9억, 공시가격 2: 6억
- 재산세율: 0.3%
- 종부세 과세 기준: 6억(기본공제)
계산:
- 재산세 = (9억 + 6억) × 0.3% = 45만 + 18만 = 63만 원? → 세부 계산 필요(실제 표준세율 적용)
- 종부세 = (15억 − 6억) × 1% 가정 = 9억 × 1% = 9,000만 원
💡 포인트: 다주택자, 조정대상지역 고가주택은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상승






✔ 보유세 절세 팁
- 공시가격 조정 시기 확인: 연 1회 공시가격 조정 전 계획
- 공제 항목 활용: 1가구 1주택, 연령, 장애인 등 세액공제
- 임대주택 활용: 장기임대 등록 시 일부 세금 감면 가능
- 다주택자 전략: 일부 주택 매도 또는 임대주택 전환으로 종부세 완화
- 세무사 상담: 고가 부동산 보유 시 전문 계산 필요
✔ 거래금액별 보유세 예시
주택 수공시가격 합계재산세종부세총 보유세
| 1 | 8억 | 200만 | 0 | 200만 |
| 2 | 15억 | 45만 + 18만 | 9,000만 | 약 9,063만 |
| 3 | 25억 | 50만 + 30만 + 20만 | 1억 2,000만 | 약 1억 2,100만 |
부동산 보유세는 단순 세율 적용이 아닌 주택 수, 공시가격, 공제 항목, 조정지역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. 미리 계산하고 계획을 세우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보유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.